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 원천세(연말정산) 2014.01.09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 원천세(연말정산)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