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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근로소득? 증여세?)

※ 소득, 원천세과-363 , 2010.04.2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질 의 ] ○ ○ 공사에서 아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 등 복지 혜택 부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애조사비, 건강검진비, 특정질환비, 재해보상비, 출자지원금, 콘도이용료, 복리후생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창립기념품 등 지급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

비영리 2023.07.11

영업제한등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휴업중 평균임금 계산방법)

[ Q ] 영업제한 (영업시간 축소) 로 인하여 월급이 거의 반토막 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때 3개월 가량 평균 임금으로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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