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