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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2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

법 인 2023.10.24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

법 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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