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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2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우 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소 득(개 인) 2024.07.25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

법 인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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