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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부속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부속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매출액 1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1.상품매출 2 (8)기타매출원가 61 가.국내상품매출 3 1.기초재고액 62 나.수출상품매출 4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63 2.제품매출 5 3.기말재고액 64 가.국내제품매출 6 4.타계정대체액 65 나.수출제품매출 7 Ⅲ.매출총손익 66 3.공사수입 8 Ⅳ.판매비와관리비 67 가.국내공사수입 9 1.급여 68 나.해외..

법 인 2024.02.19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Q ]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기상환일이 도래되어 각 투자기관(증권사, 캐피탈 등)들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천징수하기전 전액을 다 입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캐피탈)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때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기관들의 형태(증권사, 캐피탈)에 따라 다른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 A ]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시행령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

서면1팀-366, 2006.03.20 [제 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 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금융업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금융업의 ..

부가가치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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