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2021.12.07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질 의 ] A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을 인수하여 2018.12월 설립된 법인임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 인수 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됨 A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 기간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위반(§5⑤,§7③)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A법인은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6의2①(1)・(5))에 따라 2019.8월부터 불법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음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