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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 3

초보경리의 Gross-up 제도(그로스 업)정리자료

Gross-up 제도(1) 입법취지개인은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중에서 사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만 과세하나,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먼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법인은 주주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에 더한 후 세액공제하는 Gross-up 제도를 두고 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2) 배당가산율:10%**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9%이다. ..

초보경리 자료 2025.04.04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소 득(개 인) 2023.05.22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①.소각당사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무상주) ​ ②.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의제배당(무상주) ​ ③.본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분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의 의제배당(무상주) ​ ④.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⑤.투자신탁의 이익 ​ ⑥.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종합과세 배당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 ⑦.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 ⑧.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

소 득(개 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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