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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 2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소 득(개 인) 2023.05.22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①.소각당사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무상주) ​ ②.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의제배당(무상주) ​ ③.본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분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의 의제배당(무상주) ​ ④.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⑤.투자신탁의 이익 ​ ⑥.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종합과세 배당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 ⑦.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 ⑧.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

소 득(개 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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