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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2

개인사업자의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부과하는지?

[ Q ]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부과하는지? ​ [ A ] 지방세운영과-2984(20131119)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바, - ①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 ② 각 사업소별로 과세할 경우, 부..

소 득(개 인) 2023.04.11

초보경리의 지방세공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연면적이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

초보경리 자료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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