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부과하는지? [ A ] 지방세운영과-2984(20131119)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바, - ①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 ② 각 사업소별로 과세할 경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