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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47 / 귀속년도 : 1996 / 생산일자 : 1996.06.18. [ 질 의 ]우리회사는 ○○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주)○○보수공단(설립일:1977. 8. 8)에서 ○○중공업(주)(합병일:1981. 12. 31)로 흡수합병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기공(주)(설립:1984. 4. 1)에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승계되었으며, 승계시 퇴직금은 각기 전신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승계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 재직 기간만을 계산 지급하였음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법인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합산 지급토록 판결됨에 따라 당사 규정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 질 의 ] 2019년 2월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 직원이 연가를 과다 사용하여 과다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반영하려 합니다. 참고로 과다사용 일수 및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은 퇴사일인 2020.1.3 에 확정됩니다. 이 경우 과다사용분 환수금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퇴사한 시점인 2020년 1월의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상담 내역을 검색해보니 "퇴직할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 (서면 1팀-357, 2008.03.19) " 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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