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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3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

법 인 2024.06.03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국조,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 [법령해석과-1747] , 2019.07.05 ​ [ 제 목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요 지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내국법인 을법인에서 출자한 호주법인(2006년 4월 설립, 이하 “A법인”)은 해외법인임 갑법인의 2015..

법 인 2023.05.10

2022년 세법개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16②, 국조령§36)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합계5억원이하 용역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ㅇ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10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세무, 회계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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