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국세징수권 3

정확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몇년지나야 세금체납이 없어지는지? 5년지나면 세금체납 사라지나?)/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 정확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세무, 회계 2024.10.04

국세기본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시효의정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위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②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詐害..

세무, 회계 2023.09.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