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국민주택초과 2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Q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A ]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② 기숙사 임대용역, 고시원 운영 및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⑵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며,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2024.07.04

법인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국민주택초과 주택 매도시 세무질의 답변 자료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글 오픈합니다. # 상담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1.매매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여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주택건물분 부가세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현재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10년), 부동산임대업(거주용.비거주용)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주택건물분 면세가 가능하다면 임대기간 5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

법 인 2024.02.0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