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A ]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② 기숙사 임대용역, 고시원 운영 및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⑵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며,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