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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2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②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③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④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

부가가치세 2023.06.14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 부가, 부가46015-2448 , 1994.12.03 [ 제 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 질 의 ] 주택 재개발조합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여 저희 조합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공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이 되면 건설자재(철근, 세멘트 등)를 부가세를 지불 않고 매입할 수 있는지? 철근, 세멘트 등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

부가가치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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