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②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③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④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