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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 2

해외(국내)지사/ 신고의무/ 해외지사의 운영/ 해외(연락)사무소의경비/ 해외지점 영업활동/ 사후관리등

⑴ 신고의무(외국환 거래 규정 제9-18조) 가.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해외지사의 운영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외국환 거래 규정 §9-19)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나,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 #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기금 또는 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외국환 거래 규정 §9-20) # 해외사무..

세무, 회계 2023.12.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번호) 재부가-360, 2023.06.07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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