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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2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 2022.01.24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질 의 ] ‘21.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법§164의3①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중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삭제됨 ‘2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 이후, 비거주자에게 사업, 선박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 회 신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2022년귀속)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ㆍ항공기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으로서 국내사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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