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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회계처리 2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정부 급여 지원금 회계처리 하는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정부 급여 지원금 회계처리 하는 방법. 제조법인 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에서 단축근무로 인하여 급여의 70%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로인한 정부의 급여 지원금이 입금될 경우 회계처리계정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급여성격으로 보조하여 주는금액이므로 판관비의 급여 차감계정으로 사용하여도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급여 관련 정부지원금입금시 예시1) 1. (차) 보통예금100원 / (대)잡이익 : 100원 예시2) 2. (차)보통예금100원 (차)급여 -100원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해당 급여를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영업외수익의 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의 관리 목적에 맞는 ..

세무, 회계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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