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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기장대리 2

위탁판매, 국내, 해외 구매대행, 국내, 해외 사입 시 부가세신고 관련 질의 응답

위탁판매, 국내, 해외 구매대행, 국내, 해외 사입 시 부가세신고 관련 질의응답 [질 문] 온라인으로 위탁판매, 국내, 해외 구매대행, 사입을 하여 매출, 매입을 할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위탁판매(재고x, 주문이 들어왔을 떄 국내 판매자에게 대신 물건을 사서, 도매자가 고객 배송지로 배송해줄 수 있도록 주문, 배송을 위탁해주는 것. 매출-매입을 뺀 중개수수료가 매출) 1) 위탁판매시 국내 도매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 매입이 일어났을 때 카드, 현금 매입 영수증이 있으면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고객에게 상품이 도착하기 전 운반비도 매입자료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3) 위탁판매시 홈택스에서 내 매출은 매출-매입에 대한 수수료금액 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

부가가치세 2022.03.01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관세령 §231①) - 구매대행업자 관세청장, 세관장에게 등록해야하는 업자기준.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관세령 §231①)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 ㅇ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ㅇ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21.7.1. 이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부가가치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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