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 질 의 ]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