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협회가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단법인 □□□□협회(이하 “A법인”)는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에서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U리그, 초중고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