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