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