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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5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내로 본점이전시 설립간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권역외에서 설립된 기한과 상관없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날을 설립일로 간주하므로 해당법인의 이전등기시 중과되는 등록세를 납부(0.4% 3배+20%교육세)하여야 한다. 설립 5년이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중과대상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법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다음 등기를 할 때에는 세율을 3배(1.2%)한다.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세무, 회계 2024.09.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2017.06.20 이후. - 23.11.16현재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이카운트ERP 세무/회계 전문 회계법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1.11

법인 취득세 중과관련 정리자료(2023년귀속)

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

법 인 2023.06.2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조특, 법인세과-2154 , 2008.08.2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질 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에 2년여간 임시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조특법§63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 여부 위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임대 중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

법 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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