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 반영하여 세액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 A ] ①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과세표준 산출합니다. ②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 및 이월된 세액공제 차감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