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공제감면 2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신고시 이월된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 Q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 반영하여 세액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 A ] ①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과세표준 산출합니다. ②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 및 이월된 세액공제 차감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22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법인세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 2004.07.23 [ 제 목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03.12 안양에서 창업하여 2003년 첫 사업연도에는 결손신고를 하였고 당해 2기 사업연도 해당분은 이익이 발생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4.06.30.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인증서를 받았으며 2004.07월말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상기와 같은 경우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7월말 이전에 제출하고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인 8월말 이전·이후에 벤쳐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중간예납 가결산시 당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가결산에 ..

법 인 2023.08.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