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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3

조특법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24년귀속)

#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법 인 2024.02.15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등기일? 실제 이전일?)

※ 조특, 법인세과-40 , 2009.01.05 [ 제 목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던 공장과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한 날은 2002. 1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이전일은 2003. 11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일 판단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

법 인 2023.07.22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2017.11.15 [ 질 의 ]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

부가가치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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