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 Q ]법인중소사업자가 골드바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매입시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음. 아래 답변사례가 있는데,,,현재시점에서도 유효한것인지? 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06조의 3 제1항, 시행령 제106조의 3 제1항). 다만, 동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A ]금관련 제품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면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