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A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Q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A ] 불가능합니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