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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A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Q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A ] 불가능합니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

소 득(개 인) 2024.05.02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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