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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7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생산일자 : 2018.03.06. [ 질 의 ]2012.6.16.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출연자’)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학교(공익법인, 이하 ‘학교’)에 기부하기로 협약 체결2015.2.5. 학교는 기부 받은 도서관 중 1, 2층 편의시설을 출연자에게 25년간 무상 임대무상임대 면적 : 942.15㎡, 연면적 27,245.59㎡출연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연간 임대료 3.74억원 (질의1) ★★★학교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학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비영리 2024.08.16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것은?)

[ Q ]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 제2조의 2.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비영리 2024.02.14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법령해석과-1143] , 2017.04.28 [ 제 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 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상기 위..

비영리 2023.10.05

비자발급 비용(수수료)이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대사관의 비자발급수수료의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2004.04.29 [ 제 목 ]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주한외국대사관을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와 여행사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 가목(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외)에 의하여 대사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여행사가 증빙을 미수취하여도 가산금이나 제제가 없는지 [ 회 신 ]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 회계 2023.09.13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2007.09.27 [ 제 목 ]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사업 자금의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은 통제되어 있어 목적사업 운영은 목적사업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의 자금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영리 2023.06.23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종중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법인,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 2021.06.30 [ 제 목 ]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 질 의 ]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비영리 2023.06.16

사회적 협동조합 세무상담 실 질의 회신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세무기장대리)

[ Q ]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컨설팅해주셨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미팅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중에 이야기 나왔던 법,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1페이지 - ..

비영리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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