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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 여부.

[ Q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 여부. [ A ] 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개정세법)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MAX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

소 득(개 인) 2023.06.28

과세표준의 경정 등의 경우 적용배제 (조세특례배제사유) - 적용배제조항.

조세특례배제사유 적용배제조항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정과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ㆍ제3항 (4)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ㆍ제5항 (6)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7)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4항 (9) 제63조(수도권과밀..

세무, 회계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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