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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세액공제 3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 Q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

세무, 회계 2023.02.22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기(귀속기준, 지급기준?)

[ Q ] '20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0사업연도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

법 인 2022.12.0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성과공유세액공제가 중복적용가능한지?

[ Q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여부 질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이 가능함. ​ 추가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가 위 3가지와 같이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 제1항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해석이 다양함. ​ [ A ]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특법 127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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