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경영성과급 5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Q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Q ] 세액공제 적용시기..

세무, 회계 2024.02.1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무, 회계 2023.11.01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기(귀속기준, 지급기준?)

[ Q ] '20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0사업연도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

법 인 2022.12.0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 가능여부?(회사도못받고? 직원도 못받는지?)

[ Q ] 12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약정된 경영성과급 기준충족) 을 받아 2월 연말정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21년도 7인에서 2022년도 6인으로 변경됨.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감소 법인세 세제혜택 가능여부? 근로자들도 직원감소로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여부? ​ [ A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관련하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세무, 회계 2022.11.24

[No. 181호 메일 / 22년 8월 19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지난번 180호 메일이 10일 예정이였으나 8일날 전송해 드렸습니다. 개정세법 자료여서 일정보다 빠르게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자료 보기) ++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첨부파일 있습니다.) 용량관계로 카페에 업로드해놓음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세무, 회계 2022.08.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