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업무상 차량 유지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직원명의 차량도 임직원전용보험?] 직원 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 합니다. [임직원전용보험X] 법인46012-3088, 1996.11.06 [질 의] 당사는 연간매출액 300억원, 종.. 세무, 회계 2017.08.01
개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전액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와 사용액 중 일부만 지원할 경우 회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범위와 법인의 손금으로 제도46012-11811, 2001.06.29 [질 의] 1. 사실 o 회사명 : ○○종합건설주식회사 o 공사현장 : 20∼30여개 현장 o 본사 및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임원·종업원(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2. 질의내용 o 개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전.. 법 인 20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