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법령§12)●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발행가액-액면가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 ’24. 2. 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법§18)●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배당이 불가능한 재평가적립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