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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3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을 적용받은 주주총회 결의시점?

※ 법인46012-1733(1997.06.27) ​ ( 질 의 )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 회 신 )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4.05

초보경리의 임의적립금이란?(분개처리방법)

초보경리 ​ 한글명 - 임의적립금 한자명 - 任意積立金 영어명 - voluntary reserve ​ 내용 임의적립금은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적립금을 의미한다. ​ 주주총회에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사외유출을 하지 않고 사내에 적립하기로 결의를 하면, (차변)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 해당적립금계정의 분개를 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초보경리 자료 2022.12.15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중간배당 미지급시 원천징수 시기)

※ 소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04.17 [ 제 목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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