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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1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측량 회계처리.

[ Q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측량 회계처리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을 하는 비용을 자사는 현재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위의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 비용을 건설중인자산 토지로 계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이라 건설중인자산 건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로 반영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세무, 회계 2024.11.06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상속증여세과-34 / 생산일자 : 2013.04.09.[ 질 의 ]본 회관은 1984년 10월 신축한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업무시설)로 당 조합은 1999년 8월 매입(6,344백만원)하였고, 2004년 10월 2개층(6,7층)증축 및 전면 리모델링공사(공사비 4,601백만원)를 시행하였음 증축한 6,7층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하는 바, 그 산정방법을 질의함 [ 회 신 ]건물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

소 득(개 인) 2024.09.27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부가가치세과-420 / 생산일자 : 2014.05.12. [ 질 의 ] 가.질의자는 2013년 12월 파산법인 A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매수하기로 파산관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 잔금을 납부할 예정임  나.총 매매대금 15억원이며, 2012년 6월 감정가액은 30.5억원(토지 11.8억, 건물 4.3억, 기계장치 14.4억)이며 기계장치는 매각할 예정임  다.매수할 자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 예정이며 대출시 감정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음 2014년 1월 중 은행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감정평가법인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액으로 하는지 여부 [ 회 ..

부가가치세 2024.09.13

토지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회사소유가 아닌토지의 경우는?)

[ T ]회사 토지 일부와 인접도로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을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분사항 [ Q ]사업장과 인접한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 진행.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회사소유는 아님.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1안)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 신고,2안) 단순한 구축물의 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1안과 2안 중, 다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안이 더 적합할지? [ A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

부가가치세 2024.05.30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여부.(페인트칠?건물외벽공사?)

[ Q ]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여부.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시점 인테리어및 용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산처리한후 취득세를 납부완료후 2차로 노후화된 사옥을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공사로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을 하였습니다. 건물 또는 벽의 도장(페인트칠 등)은 수익적지출의 요건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여부 문의드리며,자본적지출처리시 취득세 납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A ] 건물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은 단순 외벽의 페인트공사가 아닌 기능의 향상을 위한 공사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이 건축법 규정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세무, 회계 2024.05.14

유휴설비 해당 기준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진행 여부?)

#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

법 인 2024.04.03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 ]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상담요청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

세무, 회계 2023.12.15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자기주식 보유기간이 따로 있는지?)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 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

법 인 2023.10.25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법 인 2023.08.02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022년귀속) - 재산세 정리자료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세무, 회계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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