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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2

거래처 계좌번호로 송금한 송금증으로 접대비 인정 가능 여부?(지출증명서류미수취)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

법 인 2023.10.27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특정거래처에게만 저렴하게 판매?)

※ 법인, 법인46012-23 , 1998.08.14 [ 제 목 ]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질 의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거래 내용)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이후의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 회 신 ]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

법 인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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