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