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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4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

소 득(개 인) 2024.05.0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개인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07-377, 2000.3.10.)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중에는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시가 되는 것임 ​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Q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관할..

세무, 회계 2023.02.23

지방소득세 완벽 정리자료 / 지방소득세 세율 / (개인지방세 / 법인 지방세) - 2022년귀속.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납세지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납세지구분과세범위 근로소득 근무지 이자·배당소득 계좌개설지 연금소득 주소지 퇴직소득 근무지 기타 징수자소재지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기간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개인분(종합) : 5월 1일 ~ 5월 31일 개인분(양도) : 양도 말일부터 4개월 법인분 : 4월 1일 ~ 4월 3..

세무, 회계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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