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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세무대리문의 10

간이과세자 포기신고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수 있는 지?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되고 수입금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인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간이과세 적용신청을 하면 다음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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