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제도,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 원천세(연말정산)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