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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세무기장대행 2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운영권을 넘기는경우/

#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247/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28. [질 의]계약내용(스포츠센타 운영권을 넘겼을 경우)제1조 : 전 영업장 기존 회원을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그 기간과 이용혜택을 보장한다.제2조 : 갑은 회원잔여기간의 매출선수금을 2001. 2. 15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 갑은 매출선수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매출선수금을 갑의 수입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갑의 수입금액에서 매출 선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갑에게 받은 매출 선수금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

소 득(개 인) 2025.01.24

2021년부터 달라지는제도,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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