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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무대리 4

오는 6월 30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

소 득(개 인)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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