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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3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회계감사 후 과거 비용 경정청구?)

(법 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5-광-2599/ 귀속년도 : 2011/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6.09.08. (요 지)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제조업(한약제제)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청구법인은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개발비 등 회계수정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의 재무제표를 재작..

법 인 2025.04.26

영업권(개발비)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무형자산의 일시상각?)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생산일자 : 2018.07.18. [ 질 의 ]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을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전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제과점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제과점업(지점)을 폐업함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일부 사업연도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연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폐업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이 존재함 [ 회 신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

세무, 회계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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