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생산일자 : 2018.07.18. [ 질 의 ]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을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전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제과점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제과점업(지점)을 폐업함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일부 사업연도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연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폐업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이 존재함 [ 회 신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