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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인 2024.03.05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법인, 법인22601-2523 , 1988.09.07 [ 제 목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가. 발명특허권 소지자의 특허권을 5억에 임의평가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와 특허권 소지자인 본인(대표이사 내정)간에 특수관계 성립으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나. 신설법인을 설립한후 (본인이 주주) 특허권 5억원에 임의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다.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으로 임의평가하여 양도하고 특허권을 양수한 기존법인에 주주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양수법인과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 회 신 ]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

법 인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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