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