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감면기간 2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못받았을 경우 받는방법.(회사 비협조, 회사가 폐업한 경우)

Q. 1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 1 ] 예. 가능합니다.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Q. 2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 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지 [ A. 2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Q. 3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 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2013년이후 취업연도별 소득세감면 기한은?)

[ Q ]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 ​ [ A ]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시 1)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3년 5월 ~ 2016년 5월 : 감면율 100% ② 2018년 1월 ~ 2018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2)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4년 5월 ~ 2017년 5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