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 1 ] 예. 가능합니다.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2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 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지 [ A. 2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Q. 3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 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