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으로 1:1 질문 들어온 자료 공유합니다. Q/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바로 적용이되는지?A/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간이->일반으로 바꿨다가 다시 간이로 바꿀 수 있는지A/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