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가지급금 당좌대출 이자율 문의 2016. 10월 대표자 가지급금이 처음 발생. 2016. 3.27일이후는 4.6% 당좌대출이율이 조정 됨. 작년 법인세 신고시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6.9%로 신고함. 2017년에는 추가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넘어온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가지급금 일부만 회수된 상태임.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율 4.6%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회 신 ] 아래 예규와 같이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