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