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가산세의감면 2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가...

세무, 회계 2023.10.11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신고)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 1. 수정신고시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2. 기한후신고시 감면(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5. 제1호 ㉣부터 ㉥에도 ..

부가가치세 2023.10.0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