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삼46015-11754 , 2003.11.10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 의 ] 반도체의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법인(A)이 자기가 제조한 반도체검사장비를 국내사업자(갑)의 미국현지법인에게 판매(설치 및 애프터서비스는 장비가격에 포함)하고 미국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장비의 수입통관시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한 전체구매금액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미국법인(A)의 한국지점(A`)은 “갑”의 공장에 당해 반도체장비가 도착하면 현장에 설치하고 그 이후 하자보증기간(통상 1년)동안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부품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