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에서는,
이카운트ERP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19년도 종합소득세신고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서류등 안내 입니다.
★세무조정 대행의뢰시 필요서류 [다한회계법인]
세무조정 계약서 도장 날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 클릭 ]
요청드린 서류는
스캔 후 메일회신 ansetax@gmail.com 부탁드립니다.
메일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 등기우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32, B동2001호(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
+++++
ERP 코드 - 회신 부탁드립니다. (생성이 되어 있다면 생략)
ID / Pw 생성 부탁드립니다.
+++++
1. 국세청에서 발송한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반드시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2019년귀속 사업소득 외 다른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 이여야 합니다]
4.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1페이지/ 2페이지. (분기 전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페이지 사본. [인건비신고내역] - 2019년도분 전체
6. 근로소득,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지급조서 사본
7.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등본에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번호 표기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 분은 표기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필요합니다.
8.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9.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납부내역, 노란우산공제불입내역,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식형 저축불입내역
10. 기부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있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부도 인정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가능
11. 사업용계좌 12월31일 잔액 표기된 통장 사본.
12.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다한회계법인에서 했을 경우 생략]
+++++
소득공제 및 합산 필요서류
NO |
제 출 서 류 |
발급기관 |
비 고 |
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
동사무소(민원24) |
|
2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보험사.금융기관 |
|
3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
4 |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근무지 |
|
5 |
기부금확인서 |
해당기부처 |
|
6 |
기타 합산소득 자료(타소득, 부동산 등) |
||
7 |
판매장려금내역서 |
||
8 |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세무서에서 나온것) |
주소지세무서 |
업종코드, 수입금액, 국민연금표시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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