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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 진행중 고객사 질의응답 자료 (실지 고객사 진행자료)

인터넷기장 2020. 5.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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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법인카드 해외사용액 7,755,670원이 분개 누락

- 해외사용액은 분개에서 모두 누락되고, 카드대금 결제는 해외카드 사용분까지 포함하여 결제되고 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산자료 상 미지급비용이 7,755,670원 만큼 -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여야 되는 거 아닌지요?

해외카드 사용 누락분이 19년 현금 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020년에 어떻게 수정신고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리할 것 입니다.

>> 원칙은 수정신고 대상이나. 수정신고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회사에서 경비처리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입니다.

>>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2. 2019년 신용카드 매출신고 오류

- 저희는 매출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데,

2019년에 약 5천만원 정도(부가세 포함)의 신용카드 결제분이 중복으로 매출신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첨부 2019년 신용카드 매출신고 오류파일 및 2019년 부가세 신고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19년에 중복으로 매출신고된 부분을 2020년에 수정신고하면 19년 현금 잔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금으로 수금된것이 아니므로.. 이 한건만 가지고 현금잔액에 영향을 줄지말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현금감액으로 조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 매출 차감 부가세신고시 법인세도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 매출차감은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 관련자료 준비 잘 해두셔야 합니다.

 

3. 관련하여, 앞으로도 종종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만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 부속서류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상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에 대금결제 받은 총 금액을 기재하고, 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상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기존 세무사무실에서는 2번에는 금액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 ERP입력시 카드매출 자체를 입력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 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기입하고

>> 2번 기재해야 합니다. 2번기재한 금액중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4. 2019년 소득세 연말정산분을 2020년 2월 급여 지급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장은 19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환급을 언제 받게 되나요? 반기신고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 원천세 신고하면서 19년 연말정산분을 반영하여(환급액이 있으면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연말정산 환급은 일단 2월이나 3월급여지급시 회사자금으로 환급해주고

>> 이후 납부할 소득세로 채워나가는 것 입니다.

>>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다면 4월말전에 입금되게 됩니다.

>> 네 질의 내용은 맞습니다. 환급액 회사에서 우선지급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5. 매월 10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시, 회사부담금은 국민연금(세금과공과금(판))으로, 건강,산재,고용은 모두 보험료(판)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판)으로 분개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지, 보험료 분개와 복리후생비 분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사 합니다.

>> 전부다 회사 지급하는 4대보험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됩니다.

>> 보험료는 - 차량보험료등 보험사에 지급하는것 기록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됩니다.

 

6. 고용 관련 국고보조금

1)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30만원 정도 입금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잡이익으로 분개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분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정 직원에 대한 고용지원금(중년 고용지원금)이 2020.3.25일 48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잡이익으로 분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난 주 말씀드린 수출바우처 분개와 같이 국고보조금(선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하고, 해당 직원의 급여가 나갈 때 선수금을 참가시키는 분개를 같이 해줘야 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 지원금은 잡이익 처리하면 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도 됩니다.)

>> 선수금 차감분개 하지아니합니다.

 

7.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카운트 전표 생성은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서 익월 중순에 부가세환급자료를 올려주면, 공제/불공 여부를 확정하여 이카운트에서 국세청 자료를 불러와서 월단위로 이카운트 ERP 전표를 생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해외 사용액은 매월 이와 별도로 전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카운트 ERP 전표 생성시 홈택스 공제/불공 여부와 다르게 공제 정보를 수정할 경우 홈택스 상에도 이카운트와 동일하게 공제 정보를 역으로 맞춰놔야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 공제/불공 여부는 참고만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홈택스 참고만 하면 됩니다. 따로 수정필요치 아니합니다.

 

8. 기존 세무사무실과 세무대리 계약 종료 전에 미리 받아놔야할 서류, 파일 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실에서 요청하여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모두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빙들도 다시 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보내주신 자료는 다 받아야 합니다.

>> 저희에게는 부가세신고서 / 원천세신고서 / 더존 파일만 주면 됩니다.

>> 회사자료 보낸것은 전부 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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